[국감현장] 이석우, 상폐코인 미공지 지적에 "2주전부터 유의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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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코인(또는 토큰)에 대한 공지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해명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 2주 전부터 (해당 코인에 대해) 유의 종목을 지정한다"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소명도 받게 돼 있다. 그 절차대로 계속해서 진행해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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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지원 종료 안하면 더 큰 피해 생겨, 투자자 보호 위해 노력"
(서울=뉴스1) 김지현 한유주 박소은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상장폐지 코인(또는 토큰)에 대한 공지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업비트 코인의 상장폐지율이 47%에 달한다. 상장폐지 3일 전까지도 890만명이 2조1000억원어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사전 공지는 없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 2주 전부터 (해당 코인에 대해) 유의 종목을 지정한다"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소명도 받게 돼 있다. 그 절차대로 계속해서 진행해왔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긴다"며 "그만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업비트 관련 '허위입금과 자전거래 감행' '거래량 부풀리기 목적 허위계정 생성' '254조 규모 허수주문'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검찰 측 주장"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며 "검찰 측이 유죄의 입증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했기에 무죄다"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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