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고교생 1만4천명..청소년지원센터서 지원한다

박제완 2022. 10.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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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안팎 대책
본인 동의 없이도 자동연계
방과후 돌봄 필요한 중학생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키로

여성가족부가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조사의 대상 연령을 넓히고 사이버도박 중독 여부도 함께 판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가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같은 날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해당 대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여가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의 경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439명으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45.1%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 연계 범위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태 파악과 시설연계 지원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학업 중단 고등학생들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등으로 참가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과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여가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통과되면 학업 중단 고등학생 관련 정보도 현행 초·중학생과 같이 본인 동의 없이 여가부와 '꿈드림센터'에 자동으로 공유된다. 꿈드림센터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지역 수련관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손은 떠났지만, 교과과정과 유사한 학습과 실습을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학교 밖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코딩과 메타버스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디지털 활동 공간을 따로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대상을 확대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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