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저소득층 수능 전형..헌재 "권리침해 아냐" 합헌
서울대가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험생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서울대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예고하고 이듬해 이를 입시 계획으로 공표했다. 서울대는 과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저소득학생을 뽑아왔지만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발맞춰 입학 방식을 바꾼 것이다.
올해 고교 3학년인 A씨는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예고된 만큼 청구인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학종으로 응시하려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도 응시할 길이 열려 있어 서울대에 입학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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