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벌써 42곳..서울 모아주택 속도

유준호 2022. 10.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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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폐지·완화하고
노후도 '대못' 기준 낮추자
노후주거지 개발 숨통
연내 1만 가구 공급 가능
63곳 조합설립 인가 전망
"5년간 3만 가구 초과 기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가 6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매경DB]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정책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8월 누계)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총 1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63곳의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6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며 "연초 정책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6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계획)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3591가구에서 올해 6694가구로 86.4% 늘어났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63곳(1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공급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주택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 제한, 노후도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 연수 완화(30년 이상→20년 이상) 등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곳) 사업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달 실시한 추가 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에서 39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정책 보완 절차도 밟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세입자 손실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모아타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가 2만㎡까지 확대될 경우 이주·철거 시 손실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과 관련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 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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