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벌써 42곳..서울 모아주택 속도
노후도 '대못' 기준 낮추자
노후주거지 개발 숨통
연내 1만 가구 공급 가능
63곳 조합설립 인가 전망
"5년간 3만 가구 초과 기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가 6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매경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6/mk/20221006194805275jogq.jpg)
6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며 "연초 정책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6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계획)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3591가구에서 올해 6694가구로 86.4% 늘어났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63곳(1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공급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주택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 연수 완화(30년 이상→20년 이상) 등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곳) 사업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달 실시한 추가 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에서 39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정책 보완 절차도 밟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세입자 손실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모아타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가 2만㎡까지 확대될 경우 이주·철거 시 손실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과 관련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 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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