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썼다

연규욱 2022. 10. 6.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제 후 18만건중 10만건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서울 전·월세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72만4161건의 계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은 약 75%, 갱신 계약은 약 25%로 집계됐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 이하로 올려 재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로 나타났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청구권 사용 없이 5%를 초과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급등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가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후 최근 고금리로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적인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 "과거 방만한 전세자금대출, 다주택자들, 갭투자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서 산 집 등, 이런 것까지 우리(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 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 이날 또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 비중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주택 건설 용지 6곳(834만㎡) 중 공공주택 용지는 37.9%(316만㎡)에 불과한 데 비해, 공공주택 가구는 신도시 전체 가구의 50%로 건설돼야 하는 점을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좁은 면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다 보니 좁은 평수로 지을 수밖에 없다"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용지) 면적을 확실하게 늘려서 충분히 넓은 평수로 공공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3기 신도시 주택용지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또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