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풍력발전에 뒤덮인 해상교통..어선 충돌 사고도

김유승 기자 2022. 10.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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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상풍력 사업지의 대다수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곳(94%)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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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발표에 민간업자 경쟁적 입지선점..목표 발전량 5배 초과
이양수 "경제성 위주로 선점되는 입지 문제 해결해야"
해상풍력 발전소 모습.(전남도 제공) 2021.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현재 해상풍력 사업지의 대다수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대의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된 풍황계측기 127개 중 86개(68%)가 실제 해상 교통흐름과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작년 5월10일 오후 11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에 충돌하여 어선이 파손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최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곳(94%)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기가와트(GW)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 선점에 나서면서 당시 단 1개소에서 30메가와트(MV)를 생산하던 해상풍력은 올해 6월 기준 181개소 65.1GW가 추진되며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지금도 경제성 위주로 선점되는 입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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