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10조 규모 '이상외화송금'..7000회 쪼개 100만弗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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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72억2000만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가 터진 가운데, 혐의 업체들이 12개 은행에서 7000여회에 걸쳐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82개 혐의업체들이 12개 은행에서 송금한 횟수는 총 7456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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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율규제 안돼..금융당국 직접 모니터링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은행권에서 72억2000만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가 터진 가운데, 혐의 업체들이 12개 은행에서 7000여회에 걸쳐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82개 혐의업체들이 12개 은행에서 송금한 횟수는 총 7456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외화가 회당 100만달러 규모로, 약 7000회 가량 쪼개서 송금이 된 뒤에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서 2220회(29개 업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장 많이 나눠서 송금했다.
△우리은행 1642회(26개, 16억2000만달러) △국민은행 1059회(24개, 7억5000만달러) △하나은행 1009회(19개, 10억8000만달러) △기업은행 703회(16개, 3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SC제일은행 296회(6개, 3억2000만달러) △농협293회 (9개, 6억4000만달러) △수협은행 162회(4개, 7000만달러) △부산은행 55회(2개, 6000만달러) △대구은행 8회(1개, 1000만달러) △경남은행 7회(1개, 1000만달러) △광주은행 2회(1개, 500만달러)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검찰은 이 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은행의 자율규제에만 맡겨놓으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금융사고는 일어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금융당국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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