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직원, 가짜 서류로 연구소기업 등록하고 지원금 14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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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등록한 뒤 불법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연구소기업인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 등이 허위 등록행위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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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등록한 뒤 불법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연구소기업인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 등이 허위 등록행위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GIST 직원인 A씨는 2016년 4월 교내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데미안랩을 연구소기업으로 둔갑시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특구재단 초기사업화 지원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무단으로 GIST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큐바이오센스를 연구소기업으로 신청하는 서류를 총장 명의로 꾸며 특구재단에 제출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이후 특구재단으로부터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2명도 지난해 기술 이전 심사 대상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IST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1~2월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 두 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등록신청 당시 관련 규정과 절차가 위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무 담당자와 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연구소기업 2곳 중 1곳에 대해 등록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GIST에 따르면 이미 한 곳은 2018년 다른 기업과 합병되면서 연구소기업 등록이 자동 취소된 상태다.
GIST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며, 연구소기업 등록 및 관리 업무가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기술사업화센터)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학교 측이 개인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문제의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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