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산 공무원..대법원서 징역 1년6월 확정

김형주 2022. 10.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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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8000만여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도시개발계장이었던 이씨는 업무 중 영천중학교와 영천교 간 도로 개설 계획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액 등을 파악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땅주인에게 3억3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뒤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부 정보가 일반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알게 된 사항 전반에 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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