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이승환 2022. 10.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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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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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순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업체당 200만원씩을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라북도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청]

이는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앞서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했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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