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고덱스', 이의신청 끝에 급여 유지

조승한 2022. 10. 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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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 심평원 1차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바 있다.

회사는 이에 이의 신청을 했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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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CI [셀트리온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 심평원 1차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바 있다.

회사는 이에 이의 신청을 했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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