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오성홍기 도로에 방치한 모로코 남성에 '국가 모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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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 오성홍기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모로코 국적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형사 구금했다.
홍콩 경찰국은 지난 2일 오전 총 13기의 오성홍기와 12기의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을 고의로 훼손해 일부를 도로에 방치하고 가로수에 묶어 버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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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 오성홍기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모로코 국적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형사 구금했다. 홍콩 경찰국은 지난 2일 오전 총 13기의 오성홍기와 12기의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을 고의로 훼손해 일부를 도로에 방치하고 가로수에 묶어 버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6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2일 도로 위 가로수 인근에 놓여 있던 다량의 국기를 발견한 한 행인의 신고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집중 수사해 사건 당일 오전 4시 20분경 한 무더기의 훼손된 국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했던 36세의 모로코 국적 남성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분류, 중국과 홍콩 두 곳을 모두 모독한 혐의로 관할 경찰소에 이 남성을 인계한 상태다.
수사 결과, 홍콩 거주증을 소지한 이 남성은 홍콩의 요식업체에 종사 중인 직장인으로 지난 2015년 홍콩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최근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그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정된 국기법에 따라 찢어지거나 일부 색상이 퇴색된 국기라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일방적으로 국기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국가 모욕죄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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