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장비업체, 고향에서는 '찬밥' 타지역에서는 '설움'

김동규 기자 2022. 10.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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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건설·장비업체가 타지역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었다"면서 "안방인 전북에서 타지역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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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1-1공구 공사 참여한 전북업체 악성민원 '하소연'
전북의 한 건설 장비회사가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서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동다짐 장비.2020.10.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의 한 건설·장비업체가 타지역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북건설시장을 타지역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업체들은 외지에 나가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6일 전북의 A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2118억원 규모의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쌍용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A업체는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동다짐, 유압다짐) 단가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여원을 들여 외국에서 장비 3대를 수입했다. 장비는 독일 립벨사가 만든 것으로 20톤 추를 크레인에 달아 올린 뒤 낙하시켜 지반을 다지는 공법에 사용된다.

A업체가 수입해서 이 장비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부산업체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장비는 국내에 6대 뿐이다.

문제는 외국에서 장비가 수입되면서 부터 발생했다.

부산업체가 독일 립벨사의 한국총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품을 의심하며 국민권익위와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업체도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달 29일 장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석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단계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등록단계에서는 신규등록검사, 사용단계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다”며 “사용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장비와 프로그램을 중고부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고장비나 부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업체가 권익위원회에 보낸 민원을 이첩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동다짐이 가능한 장비로 일부구조와 장치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의견 또한 품질·안전성 분야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토목학회도 해당 현장의 동다짐 공법 시공은 시공기준의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목표된 연약지반처리의 관리기준에 적합해 의문 및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었다”면서 “안방인 전북에서 타지역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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