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박세원 기자 2022. 10. 6.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날 가처분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개정된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자신을 향한 처분적 법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날 가처분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전주혜 의원 등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지난달 15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