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상향 의견 분분.. 금융권 "실익 없어" vs. 소비자 "현실 반영"

김유진 기자 2022. 10.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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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1억원으로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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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행 유지 및 단계적 상향·일부 예금 한도 적용 방안 검토 중
연내 예금보험제도 연구용역 마무리..내년 8월 최종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금융권과 소비자 간 의견이 갈린 탓이다. 금융권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반면, 금융 소비자와 전문가는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1억원으로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한꺼번에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권별 형평성을 고려해 전 업권에 동일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을 적용 중이다. 현재의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됐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래픽=손민균

금융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대부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상향하면 업권의 예보료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배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90~95%의 예금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어 보호한도 상향의 실익이 없다”며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있어 한도 상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금융소비자와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측 관계자는 “금융회사·금융상품 선택 시 예금보호 여부가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한도 상향 시 예보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예금 유입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제도의 근본 목적이 뱅크런 차단인 점을 우선하여 고려해 한도 상향 등 적정 보호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자산구성 변화를 고려한 보호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조정된다고 가정할 때 저축은행의 예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미국에서도 보호한도 상향 후 저축은행 자산은 3년간 56% 증가한 반면, 은행은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자는 은행에 비해 보호한도 민감도가 높은 편”이라며 “은행과 저축은행은 유사기능(예금수취)을 수행하고 있어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수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자금의 이동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8월 예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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