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주변 재산권 제한 풀리나..권익위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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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군용 헬기 전용인 조치원비행장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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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군용 헬기 전용인 조치원비행장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해왔지만, 지나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하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조치원비행장이 '헬기 전용기지'가 아닌 '지원 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는 비행장 인근 주민 1천771명의 고충 민원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주민 숙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국방부의 협조 요청 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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