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배 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위법 형질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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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가격이 50배 넘게 뛰는 과정에서 산지 보전법 위반과 양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했던 땅이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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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가격이 50배 넘게 뛰는 과정에서 산지 보전법 위반과 양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했던 땅이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일대 임야를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했다. 20년 사이 땅 가치는 56배가량 뛰었다.
한 의원은 이날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하고,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며 땅 가치 상승의 상당 부분은 이 같은 지목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목변경을 위해 먼저 받았어야 할 산지전용 허가가 없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 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접도구역 내 필지 중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전환·지목변경·필지분할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조상 묘와 납골당이 있는 ‘선산’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인 ESI&D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인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제재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개발부담금은 면제받아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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