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청소년 꼬셔 성착취 영상.. 20대男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2. 10.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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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며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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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며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2명으로 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각각 3건, 2건 촬영해 A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이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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