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서 최종 판단

조성현 기자 2022. 10.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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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무엇인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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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무엇인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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