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제공 의혹' 보성·영광 군수, 혐의없음 처분

정다움 기자 2022. 10.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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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우 보성군수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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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영광=뉴스1) 정다움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적 모임에 130여만원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강 군수의 혐의를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우 보성군수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김 군수의 주도적인 개입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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