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8만원인데도 4만3천가구 생계의료 급여 못받아

임종윤 기자 2022. 10.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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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에는 탈락한 사람이 4만3천여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분석 결과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탈락한 가구는 4만3천329가구였고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8만1천468원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소득은 1인가구만 보면 53만7천375원, 2인가구는 95만9천603원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27.6%, 29.4% 수준이어서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인 30%에도 못 미칩니다.

이들 가구 중 평균 소득이 6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는 56%로 2만4천411가구였고 재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7.6%인 2만4천959가구였으며  1인가구가 전체의 74.6%(3만2천31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를 수급하면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탈락한 사람이 많은 것은 수습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이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와 40%로 낮아 수급자가 되기 더 힘듭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큰 차이로 주거급여와 달리, 다른 급여를 수급하려면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치고, 재산이 대도시 쪽방 전세도 어려운 수준인데 부양의무 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라며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해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인 151만명이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6%인 306만명"이라며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3%의 비수급 빈곤층은 위기가구이지만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분들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낙인찍히거나, '수원 세모녀'처럼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범위를 살펴보겠다"며 "다만 낭비적인 요소를 어떻게 축소할지가 또다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실에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를 만나기 어렵다"며 "국가가 출생의 우연성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막아야 하지만,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부 보고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은 74%이지만 발달장애인은 50% 수준"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인데, 암검진 수검률이 31% 수준으로 낮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 안에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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