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년에게 특수절도 '총대' 메게 한 19세 구속기소

홍혜진 2022. 10.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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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수위 성인보다 낮은 점 악용"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을 19세 미만 소년에게 뒤집어씌워 '총대'를 메도록 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3일 B(20)씨와 함께 대전 한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승용차에서 75만원어치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씨는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A군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C(18)군을 공범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B씨와 C군의 공동 범행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A군이 소년인 C군과 협의해 가짜 범인을 내세운 정황을 밝혀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소년을 활용한 성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인들이 소년범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사주해 금은방 2곳을 털어 9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20대 2명 등 16명(5명 구속)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가출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처벌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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