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장 60년' 원전 수명 제한 연장하는 법 개정 검토

유병훈 기자 2022. 10.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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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 경제산업성이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전의 운영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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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 원전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 경제산업성이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전의 운영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원전 발전 정지 기간을 운영 기간에 넣지 않거나 최장 60년인 상한을 재검토하는 등 이제부터 논의를 심화하고 필요하면 법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8월 전력의 안전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 내 조정을 가속할 방침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원전 운영 기간의 상한이 없고 정기적으로 규제당국이 안전성을 확인한다. 일본에서도 원래 상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나자 2012년 운영 기간 상한을 설정했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33기의 운전 가능 원자로가 있으며 절반이 넘는 17기가 운전 기간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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