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묻지마 폭행 살인' 중국인 남성, 1심 징역 35년

주원규 2022. 10.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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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및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공원 앞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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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및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과 약물중독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 없이 납득 불가한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공원 앞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엔 피해자 옷에서 47만 6000원을 빼앗고 지나가던 80대 고물 수집상을 추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환청을 듣고 관세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며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답했으나 최후 진술에서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양심상 죄송하긴 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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