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아동 위한 '쉼터', 서울에 생긴다..市·LH 협력하기로
서울에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가 마련된다. 이 쉼터는 인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는 서울시와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LH와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2개소를 설치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는 없었다.
쉼터는 남아용·여아용 각각 1개소가 만들어진다. LH는 이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도봉구 3호·강북구 2호)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서울시에 임대한다. 쉼터 개소와 운영은 서울시가 맡는다.
LH는 장애 아동을 위한 안전시설과 심리치료실 설치·치료용 기자재 구입 등에 8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관한 사회적 가치 실천사업 공모에 LH가 선정돼 받은 사업비가 사용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쉼터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며 “입소하는 아이들이 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했다.
LH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관련 쉼터를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지난해 3월 시행됐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쉼터 설치 기준(전용 100㎡, 방 4개 이상)을 충족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LH는 인접한 매입임대주택 2개호를 ‘연접형 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자학(朱子學)의 몰역사성: “애들은 역사책을 보지 마라!”
- 농업 생산-유통-판매 단계마다 “양곡법·농안법 반대” 한 목소리
- 🌏뮤지컬의 성지, 뉴욕 브로드웨이의 부활
- 중고거래 중 1900만원 롤렉스 들고 달아난 20대 집행유예
-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경찰, 국과수 감정 결과 받아
- 여친 알몸 촬영해 벌금형 받은 군인…정식 재판으로 강제 전역 면해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남북통합지수 4년 연속 하락…238→179점”
- 美 다우지수 첫 4만선 마감...경기 성장에 인플레 둔화 기대감도
- 내륙 낮 기온 30도 초여름 날씨... 일교차 유의해야
- 메이저리거 이정후,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2025시즌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