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부서 실장·부장 대기발령

김양혁 기자 2022. 10.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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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의 부서 상관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 부서인 재정관리실 실장과 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A 팀장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4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조작해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났다.

한편 공단은 재정관리실의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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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사이언스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의 부서 상관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 부서인 재정관리실 실장과 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A 팀장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4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조작해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났다. 경찰은 현재 그를 추적 중이다.

이번에 대기발령 조치 대상자들은 A 팀장의 결재선에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달 7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재정관리실의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큰 부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겠다는 의도다.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의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 업무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메디컬론) 업무를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조직개편안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났지만, 이사회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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