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순찰차 받아 경찰 다치게 하고 10km 도주..30대 집 앞서 잡혀

이유진 기자 2022. 10.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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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11시1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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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순찰차.(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만취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11시1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하는 A씨의 승합차를 추격하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순찰차를 5번 정도 들이받으며 달아났다. 15분 만에 약 10㎞를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앞뒤 범퍼가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추격 끝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A씨의 주거지 앞에서 해당 승합차를 발견하고 연락해 A씨를 검거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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