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통해 13억 상당 마약 4.6kg 밀수한 일당 5명 기소

노경민 기자 2022. 10.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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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 등 마약류 밀수사범 5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정원,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이던 해외발송 총책 A씨를 강제 소환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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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 이상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케타민 스프레이건으로 위장 반입
압수된 필로폰.(부산지검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 등 마약류 밀수사범 5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3.68kg의 필로폰, 0.93kg의 케타민을 총 3차례에 걸쳐 스프레이건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반입된 필로폰과 케타민은 각각 12만6000여명, 93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 기준으로 필로폰은 11억400만원, 케타민은 2억325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마약 일당이 범행을 공모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미국 마약청(DEA)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발송책→국내 총책→국내 수령책'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정원,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이던 해외발송 총책 A씨를 강제 소환해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고도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건 통에 은닉된 필로폰.(부산지검 제공)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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