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장실습 사고 방지' 13개 법안, 1년간 심의 한번 없었다

이유진 2022. 10.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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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홍정운군의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들이 국회에서 단 한 차례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양당이 정쟁에는 성의를 다하면서 학생 안전 법안에 소홀했다"며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직촉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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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운군 사고 전후로 우후죽순 법안 발의, 정쟁으로 방치
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상징탑 앞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고 홍정운군 1주기를 맞아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사진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홍정운군의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들이 국회에서 단 한 차례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정쟁에 몰두하느라 정작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대안을 만드는 역할은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이다. 홍군 사망 이전에 4건, 이후에 9건이 발의됐다. 13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법안은 4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안건 순서가 뒤로 밀려 다뤄지지 못했다. 6건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비교적 최근인 8월과 9월에 발의된 3건은 접수만 된 상태다.

13건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2월23일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학교에서 산업재해 발생 업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탄희 의원안과 업체의 실습생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위반 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학교에 현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서동용 의원안 등이다. 이밖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직촉법이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만 잇따라 내놓고 심의는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

교육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법안소위 자체가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8월에야 열리는 등 드물었고 대통령 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외부적 요인도 있었다”면서도 “법안소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주요 쟁정법안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직촉법 개정안의 안건 순서가 뒤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군의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열린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언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을 빼는 등 노동을 경시하는 가운데 국회 역시 홍군의 죽음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양당이 정쟁에는 성의를 다하면서 학생 안전 법안에 소홀했다”며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직촉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6일 여수의 한 직업계고 3학년이었던 홍군은 현장실습을 나갔던 요트업체 대표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고 시키자 몸에 맞지 않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후 홍군은 11㎏이 넘는 납벨트를 찬 채 부력조절기 등을 고쳐매다 7m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숨졌다. 법령상 잠수작업을 시킬 수 없는 나이이고 잠수자격증도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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