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급한데..제주4·3 희생자·유족 보상금 연내 지급 지연될 듯

허호준 2022. 10.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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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배정된 1810억원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을 올해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 가운데 사망·행방불명인은 1인당 9천만원, 후유장애는 9천만~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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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연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정부의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급 액수와 심사 인력 부족 때문이다

6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배정된 1810억원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을 올해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4·3 희생자 2117명에 대한 보상금 1810억원을 배정했다. 제주도가 보상금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 8월말까지 신청 인원은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가운데 1868명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사실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498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에 올렸다.

보상금 지급은 총리실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가 지난달 27일 생존 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 수형인 5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심의했지만, 등급별 차등 지급을 하게 된 후유장애인들의 경우 대다수 1인당 최대 9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을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최종 지급 결정이 유보됐다.

이와 함께 제주4·3실무위원회는 올해 남은 두 달 남짓한 기간 1000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심사를 끝내 행안부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물리적으로 모두 심의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보상금 지급은 제주도가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등 청구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4·3실무위가 사실조사를 해 행안부에 올린다. 행안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제주4·3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4·3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1천억원 이상이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생존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심의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도민보고회에서 “이미 70여 년 전 다쳤는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상금 지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 가운데 사망·행방불명인은 1인당 9천만원, 후유장애는 9천만~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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