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문제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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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회계원칙에 동의하며,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8.51%(약 5억815만주)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를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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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회계원칙에 동의하며,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경제 안전망을 위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서도 취득가격을 1만원, 5000원으로 계산을 해주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규정을 무시하고 15%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불법적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 자발적 조치를 하라고 허공에만 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원칙에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금융위가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건과 관련선 최근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8.51%(약 5억815만주)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를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미달, 현재로서는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가평가' 기준으로 계산법이 바뀌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전날 종가(5만6000원) 기준 28조4568억원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이처럼 시가로 계산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자산 3%인 9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결국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초과분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행사하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도 자유롭지 않다. 삼성화재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3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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