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이 판단..검찰, 상고

사회부2 2022. 10.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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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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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어제(5일)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상고 제기가 적정하다'는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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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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