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새마을금고 털이 미수범 징역 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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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4시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복면과 헬멧을 쓰고 침입해 호신용 가스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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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4시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복면과 헬멧을 쓰고 침입해 호신용 가스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남성 직원이 거세게 저항하자 직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뒤 달아났다가 범행 8일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해 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고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내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총 모양의 가스 분사기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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