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점 난동으로 여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무기징역'

이연제 2022. 10.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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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노암동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B(50대)씨를 살해한 뒤 인근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가 여주인 C(50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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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식당 여주인도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노암동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B(50대)씨를 살해한 뒤 인근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가 여주인 C(50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찾아갔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었고 이후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B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신적 고통 속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살인미수 범행은 칼날이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고, 심신미약 상태를 감정하기 보다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력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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