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혼합 필로폰 2억8820여만원치 밀수 30대 태국인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억882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 1만6014정(시가 2억8820여만 원 상당)을 6등분으로 나눠 은박지에 감싼 뒤 초콜릿 봉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억882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36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 1만6014정(시가 2억8820여만 원 상당)을 6등분으로 나눠 은박지에 감싼 뒤 초콜릿 봉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월9일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빨대와 유리병을 이용해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친구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마약류가 우편물에 들어있었는 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 결과 A씨가 우편물 수취 과정에서 친구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임대업자의 이름을 사용한 점,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기구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만일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국내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