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혼합 필로폰 2억8820여만원치 밀수 30대 태국인 징역 8년

박아론 기자 2022. 10.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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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82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 1만6014정(시가 2억8820여만 원 상당)을 6등분으로 나눠 은박지에 감싼 뒤 초콜릿 봉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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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억882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36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 1만6014정(시가 2억8820여만 원 상당)을 6등분으로 나눠 은박지에 감싼 뒤 초콜릿 봉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월9일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빨대와 유리병을 이용해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친구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마약류가 우편물에 들어있었는 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 결과 A씨가 우편물 수취 과정에서 친구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임대업자의 이름을 사용한 점,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기구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만일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국내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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