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 단골식당 여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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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식당에서 약 1.6㎞ 정도 떨어진 옥천동의 한 호프집으로 이동해서도 여주인 C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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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 끔찍..유족 강력한 처벌 원해" 양형 이유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이동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손님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식당에서 약 1.6㎞ 정도 떨어진 옥천동의 한 호프집으로 이동해서도 여주인 C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숨진 B씨 등 피해자들은 A씨가 평소 즐겨찾던 식당과 호프집 주인으로 A씨와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평소 나를 무시했다. 다른 손님에게는 아는 척을 해주고 (자신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끔찍하며 살아 남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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