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허가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내달 3일 속행

김도희 2022. 10. 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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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께 고산동 주민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대형 물류창고 건출허가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고산동 주민들은 의정부시장과 건축주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2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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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께 고산동 주민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대형 물류창고 건출허가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후 재판의 속행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입창 차이를 보였다.

원고 측인 고산동 주민들 대리인은 추가 주장과 정리 등 재판을 속행해달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피고인 의정부시 측은 소송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첫 기일이고 한 기일 속행하면서 주장을 들어보겠다"며 다음 달 3일 오후 2시 40분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이날 보조참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물류창고 건축주 측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건 소송 이후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고산동 주민들은 의정부시장과 건축주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2차례 기각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안병용 전임 시장 당시 고산동 일대 2만9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학교 및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주거 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건립 반대를 주장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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