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허가 취소 첫 소송..추가 속행공판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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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추진된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판결 전에 속행공판을 한번 더 진행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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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추진된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판결 전에 속행공판을 한번 더 진행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 측은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이 필요해 판결이 내려지기 전 1회 추가 속행 기일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의정부시 대리인은 "이미 해당 사건은 한번 가처분 판결을 받았고 충분히 공방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 당시 일을 진행했던 시청 실무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속행 기일 없이 바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이 첫 기일인 만큼 한 차례 더 속행 재판을 진행해도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며 다음 재판 때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 2월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이 물류창고는 안병용 전임 시장 때 허가됐지만 김동근 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하고 취임 후 1호 업무로 지시한 상태다.
주민들은 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 3월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건축허가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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