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송금에 시중은행 전 지점장도 개입.. 벌벌 떠는 은행권

박슬기 기자 2022. 10.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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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9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9명을 기소하고 해외 송금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긴장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오고 나서 외화 9348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2개 조직 8명과 우리은행 지점장 1명 등 9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 불구속기소 1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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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화송금에 우리은행 전 지점장도 기소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9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9명을 기소하고 해외 송금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긴장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오고 나서 외화 9348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2개 조직 8명과 우리은행 지점장 1명 등 9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 불구속기소 1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허위로 수입대금 증빙자료를 은행에 낸 뒤 외화를 빼돌렸다.

기소된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총 304회에 걸쳐 매각대금 4957억원을 일본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통해 금이나 반도체 칩을 수입한 것처럼 조작해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 한 거래소로 3500여억원을 매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총 281회에 걸쳐 4391억여 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 접수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대가로 2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100만원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국내 12개 은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72억2000만달러다.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금감원 역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은행권에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1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외화 송금 과정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이날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꼬집었다. 검찰 측은 "시중은행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중은행의 외화 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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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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