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사건 직원의 상관 2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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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잠적한 공단 재정관리실 팀장급 직원의 상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의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 A씨(44)는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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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들 업무 배제할 필요..업무 이관은 재발방지 차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잠적한 공단 재정관리실 팀장급 직원의 상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의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재정관리실의 실장과 부장 등 직원 2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앞서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 A씨(44)는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황을 파악했고, A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를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등 추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사이 공단은 A씨에 대한 관리책임과 관련, 그의 상관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한 것이다.
업무배체 등 대기발령된 A씨의 상관 2명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등이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또 공단은 A씨가 재정관리실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조직개편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횡령사건이 발생한 부서가 재정관리실인 만큼, 그 부서에서 A씨가 추진했던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 등의 업무를 급여관리실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공단 관계자는 <뉴스1>에 “이번 대기발령은 A씨의 상관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이고, 징계는 향후 감사과정을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직개편의 경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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