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전거 강도미수 40대,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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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6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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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금융기관 대상 범죄는 사회적 파장 커 엄벌 불가피"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6월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6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정도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직원들이 반항하자 최루액을 뿌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인적이 드문 도로로 도주하면서 중간에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범행 8일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다수가 상해를 입어 죄질은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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