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법 '비금융주력자', 론스타에도 동일 적용"

김유진 기자 2022. 10.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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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는 다르게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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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는 다르게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을 가리키며 “본인 의견이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론스타의 근거로 사용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며 ISDS(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소송에서 양쪽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질의가 왔다”며 “원칙적으로 적용이 힘들다고 했던 이유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기준 자산, 매출액 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외국자본에 대해선 비금융주력자와는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보유하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직간접적 연계한 회사밖에 파악이 안 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론스타에 대해 HSBC 매각과 하나금융지주 매각이 있어서 론스타 자회사의 주가조작이 있어서 관련 대법원 판결 있기까지 금융당국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늦추는 건 당연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 의견은 중재판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또한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가 파악이 어려워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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