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영 장관 "내일채움 후속사업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신윤하 기자 이민주 기자 2022. 10.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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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도약계좌 신설 영향으로 축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한 청년들도 추가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기간, 대상인원, 적립금, 정부예산이 모두 축소되고 예산 94%를 줄이고 (후속 사업을) '플러스'라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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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축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 실효성 비판 나와
"해지율 늘어나 제도적 보완 필요했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민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도약계좌 신설 영향으로 축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한 청년들도 추가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기간, 대상인원, 적립금, 정부예산이 모두 축소되고 예산 94%를 줄이고 (후속 사업을) '플러스'라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재부의 청년도약계좌로 사업을 바꿨다는 말도 하는데 적립금을 12만원에서 40~70만원으로 늘리고, 기업·정부가 460만원 주다가 이젠 이자 지원만 한다. 사실상 폐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이었고 이미 일몰로 끝났다. 끝난 걸 1년 한시 연장했지만 계속 1년씩 연장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사업검토를 했다"며 "늘어나는 해지율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표들은 경영상 부담이 있으니 기업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고, 재직자들은 근속 기간을 3년으로 낮춰달라는 결론이 있었다"며 "그래서 일몰된 사업을 플러스로 재설계해 연수를 줄이고 적립금을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적용 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된 것은 유감이다"며 "그래서 (적용 산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기재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샹향됐다"며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비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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