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노현아 2022. 10.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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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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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SNS 캡처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벌인다.

윤리위는 오후 9시쯤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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