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회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동행명령장 발부"

박소은 기자 서상혁 기자 한유주 기자 2022. 10.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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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의 동행명령장에 대해 이의 없이 의결했다.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일반증인 심문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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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동행명령장 발부
"이 전 의장 불출석,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오른쪽)과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왼쪽),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서상혁 한유주 기자 =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의 동행명령장에 대해 이의 없이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불출석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일반증인 심문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일반증인 심문 과정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 전 의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 꼬집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이날 정무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야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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