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비행장 고도제한 해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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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A씨는 노후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해왔지만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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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숙원 해결 단초 마련..행정적 지원 계획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A씨는 노후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측면 2㎞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그 군용 비행장에는 헬기만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 고도 제한이 필요 없어 보였다.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됐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세종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해왔지만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군사기지법 제3조'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고 불필요하다면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조치원비행장이 군용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데도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왔다는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의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숙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의사를 밝혔다.
시는 권익위 결정사항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2025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군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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