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청장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족에 사과..항소 재검토"

원동희 2022. 10.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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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미진하다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들의 호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백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에 대해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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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미진하다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들의 호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가 피해 보상 판단 사례에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유족들은 아이들을 잃었는데 국가는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많은 백신 피해자 가족이 개인파산까지 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보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족 최미리 씨는 “남편은 돌아올 수 없으니 내일을 살아가고 싶다”며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이 백신으로 희생되셨음을 꼭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120일이라는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1년 넘게 판정을 미루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백 청장은 “백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상 확대 필요성 등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백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에 대해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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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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