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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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4차·5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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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인정받았고 비대위원들도 직무를 볼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4차·5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앞선 가처분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먼저 재판부는 3차 가처분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은 그 성질상 권리관계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비대위의 출범으로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상실됐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정진석 비대위장과 비대위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을 다투고 있다"며 "추가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은 이 전 대표에게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비대위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인 4차·5차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채무자 국민의힘이 지난달 8일 개최한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진석 비대위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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