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유휴공간 규제 완화.. 생활물류 거점 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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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유휴 공간이 택배 분류장 등 생활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 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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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시철도 유휴 공간이 택배 분류장 등 생활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철도법 시행령·도시철도법 시행규칙·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 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 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 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처분 기준도 명확화된다. 가중 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된다.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거나 시험 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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