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정거래 강화 목적 계약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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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등을 위해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6일 UPA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근로자의 인권존중의무 이행 △ 비밀유지 협약, 기술자료 임치 등 계약상대자 보호에 관한 사항 △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예방 조항 △ 정부권장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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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 보호에 초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등을 위해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6일 UPA에 따르면 개정된 계약 규정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근로자의 인권존중의무 이행 △ 비밀유지 협약, 기술자료 임치 등 계약상대자 보호에 관한 사항 △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예방 조항 △ 정부권장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예방과 동시에 청렴계약이 이뤄지는 장치도 포함됐다.
UPA는 이번 계약 규정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현장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하도급 실태 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 계약 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UPA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 업체의 편의성 강화하는 등 계약 규정을 더욱 고도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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